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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게100
기운찬게10024.03.13

월세 계약후 입주를 못했는데 계약파기방법없나요?

1.

원룸계약을 완료하고 입주못하여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지만 잔금은 바로 회수되는거죠??


2.

계약후 3개월째인데 다른임차인이 안구해지는데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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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치렀으면 만기전 계약 해지이므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더적극적으로 부동산 여러군데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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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건낸 상태에서 파기시는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잔금까지 완료 했다면 입주와 관계없이 계약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중도퇴실 개념으로 봐야 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계약이 해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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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주를 못하게 된 사유가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다만, 정황을 보니 잔금까지 송금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계약파기가 아닌 해지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그 사유를 토대로 진행해야겠습니다.

    2. 2번내용을 읽어보니 잔금을 치룬 뒤 입주한 상황에서 집을 내놓으시는것으로 사려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만기 전이라면 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는 기다려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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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잔금까지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다면 여러 개의 중개업소에 적극적으로 내놓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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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니요. 잔금(보증금)도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이 반환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월세와 관리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반환해 준다고 했다면 계속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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