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주를 못하게 된 사유가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다만, 정황을 보니 잔금까지 송금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계약파기가 아닌 해지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그 사유를 토대로 진행해야겠습니다.
2. 2번내용을 읽어보니 잔금을 치룬 뒤 입주한 상황에서 집을 내놓으시는것으로 사려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만기 전이라면 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는 기다려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