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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포근한콰가259
포근한콰가259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등본상 거주지 다르지만 부모님명의 소유의 집에 거주시 가능할까요?

부모님과 등본상 거주지는 다르지만 제가 부모님명의로 된 집에 거주시에도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세대분리는 되어있고 세대주는 친언니 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동일 가구원으로 보지 않지만 재산은 포함되어 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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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등본상 주소지로 가구원을 판단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등본상 주소지를 달리한다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이 측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