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재산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타지역에서 혼자 세대분리 후 1인가구로 3년정도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할때.. 재산합계? 이런게 부모님 재산까지 더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살고 계신 곳이 부모님 주택이라면 부모님까지 가구원으로 보는것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것으로서 가구당 재산을 합산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후 완전히 단독가구를 이루셨다면 부모님재산은 합산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가 되었고, 그에 따라 단독세대를 형성하고 계신다면 그 단독세대의 재산과 소득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지만 만약 주소가 부모님과 함께 되어있고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 세대의 총 재산과 소득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