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부모 재산합산에 대하여 궁금해요
작년에 부모님 밑으로 주소가 있어서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된다고해서 못받았는데요.
이번에 따로 떨어졌는데 합산 재산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2020년 중반에 나오게되었는데 같은해에 하루라도 같이 등본상에 있으면 재산이 합산되어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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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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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며,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조건에 부합하거나 부핮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1)소득 조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곅액과 2020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이며
연간 총 소득이 4만원~2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이며
연간 총 소득이 4원~3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 소득이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2)재산 조건
2019년 6월 1일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이는 부동산자산과 자동차도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