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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
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

아무리 생각해도 사장님이 돈을 덜 지급하시는 거 같아요 계산 좀 도와주세요

저는 3월에 평일 9.5시간 총 3일씩 총 14번 나갔고 그 중 두 번은 5시간/4시간 일 했는데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4대 보험 금액 빼고 주휴수당 값을 자꾸 몇 천 원 덜 주시는 거 같아요

총 받아야 할 월급 계산을 해봐도 헷갈리고 받은 금액이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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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계산식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니, 계산식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교부받으시면 아하에 올려 검토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확인은 어렵습니다.(총 근무횟수의 정보만으로 주휴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우선은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신후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 미지급분이 있다면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