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승소로 판결났는데 피고가 지급을 계속 미룰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수년간 계속 미루고 미루면서 받아왔고
퇴직금 또한 약속한 달의 맨마지막날에 일부러 줄 정도로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로 총270만원 정도의 금액을 피고(회사 대표)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 11월 12일에 무변론판결선고되었고
11월 19일 피고측에 판결정본이 도달하였습니다.
피고가 알아서 지급을 할때까지 며칠 기다려보고싶기는한데
워낙 미루고 미루는 버티기형 채무자스타일이라 이번에도 안주고
괜히 차일피일 버틸것같은데
제가 피고에게 개인적인 문자나 카톡으로 협의시도하거나
따로 내용증명보내는것없이 다음달에 바로 재산명시신청으로
압박할 생각인데 혹시 3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주지않기위해서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인 회사대표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는일은
극히 드문 일이겠지요?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그렇다고
대답은 하던데..
또 궁금한건 보통 재산명시신청하면 이런 3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의 경우 재산명시명령받는순간 바로 연락오거나
입금하고 취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많다던데..챗지피티말로는
재산명시신청하면 이런 소액지급건의 경우 대부분 자진변제
하게 된다는데 맞나요?
재산명시신청이 충분히 압박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고와 저와의 관계는 이미 제가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라
오늘부터 딱 1주일정도만 더기다려보고 재산명시신청 바로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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