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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멋진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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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서 아기 카시트 태우는중에 옆에 정차되어 있던 차가 출발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휴게소에서 볼일 본 뒤에 차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기를 카시트에 태우고 계시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차가 출발해서 저희 우측 차 문과 상대방 왼쪽 차 문이 부딪혔습니다.

저희는 정차되어있는 차를 확인하고 차 문을 열고 아기를 태운건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100% 과실 나오나요?


상대방은 주차라인을 넘어서 차 문을 열고 아기를 태운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던데, 상대방 차가 출발하려고 한 상태도 아니었고 정차되어있는걸 확인하고 문을 열었는데도 주차라인 넘어 차 문을 열면 안되나요? ㅡㅡ


저희 차 입니다.




상대방 차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상대 차량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문이 열려있는 상태인 경우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상대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며 또한 문을 최초에 연 상태에서는

    닿치 않았는데 차량이 나가면서 방향을 조절하면서 부딪혔다면 무과실을 한 번 주장은 해볼 수는 있으나 20~30%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과실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과실관계는 8:2입니다.

    다만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상대방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한점등을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