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무엇일까용 ~??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며 어디에서 만드나요~?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며 만들 수 있는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정말 정말궁금하네요.
언제부터 만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에 1,440만 원을 한 번에 돌려주게 됩니다.
정부와 청년 적립금으로 모으는 적금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즉 3년간 10만 원씩 넣으면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 34세까지 였으나 이제는 만 39세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올해부터는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8,000명에서 13,4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나이: 만 15세~만 39세이며 근로 활동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활동: 정규직 근무, 비정규직 근무, 임시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해야 하고,
연 1회 교육(총 3회) 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
가능합니다.
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나. 3년간 지속적인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계좌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 3년 기간 동안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매해 1회씩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5줄 요약
만 15~39세 미만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입니다.
지원 조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 활동을 지속합니다.
- 3년 안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합니다.
- 연 1회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걸 3년간 이수하시면 총 1,4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매월 10만원씩 3년동안 총 36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학금을 +30만원 정립해 3년 뒤 1,440만원으로 한번에 돌려주게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기준
나이 : 만15세~만39세 (근로자)
근로내용 :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 가능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며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 하고,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계층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
50% 1인가구 : 878,597원
2인가구 : 1495,990원
3인가구 : 1,935,289원
4인가구 : 2,374,587원
신청방법 : 매해 4/7월에 2번 나눠서 신청가능.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자기진단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 저축 동의서 입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을 하고 있는 만15세~ 39세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택마련자금 및 교육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자립을 촉진시키는 정책입니다!
자격조건으로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세~ 39세이하인 청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상으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네요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심사용)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요렇게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차 - 2021.05.03 ~ 05.20 133명
3차 - 2021.08.02 ~ 08.19 133명
4차 - 2021.10.11 ~ 10.28 133명 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1.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며, 매월 10만원 씩 3년 저축하면 총 1440만원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1. 자격요건 3 가지
1)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며
2) 소득 인정액이 기준 주우이 소득 50%이하
3)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 가구 or 차사우이 계층의 만 15세~39세 청년
2.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X)
3.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심사용) 및 심사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