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신탁사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거래처 A가 대금을 갚지 않아서 거래처 공장A에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권이전해서 신탁사에 신탁을 맡겨놨더라구요. 그러면 거래처 A공장에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아니면 신탁사로 걸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탁재산의 경우는 신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가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