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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과 ODM 방식을 선택할 때 무역 담당자는 계약상 어떤 차이점과 리스크를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ODM방식으로 제품개발을 제안받았는데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와 품질 책임 범위가 모호합니다. 담당자는 OEM/ODM 개약 시 제품 사양서, 기술보호조항, 품질보증 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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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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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odm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할 경우 제품 사양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개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기술보호조항을 통해 핵심 기술이나 디자인이 제3자에게 무단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보증 조건은 책임 주체, 보증 범위, 클레임 대응 방안을 계약서에 명시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주문자설계제조) 방식 선택 시, 무역 담당자는 계약상 차이점과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OEM은 발주자가 제품 설계와 사양을 제공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IPR)은 발주자에게 귀속되지만,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미흡으로 불량률 위험이 존재합니다. ODM은 제조업체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며, IPR 귀속이 모호해 발주자가 기술 유출이나 디자인 도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DM의 품질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지만, 사양 불일치로 발주자가 최종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담당자는 제품 사양서(Spec Sheet)에 성능, 재료, 공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보호조항(NDA,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IPR을 발주자 소유로 명시해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품질보증 조건과 법적 대응 체계가 중요합니다. 품질보증 조건은 ODM 계약 시 제조업체의 설계 오류 책임과 불량품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야 하며, OEM에서는 제조 공정 검증과 샘플 테스트 결과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ODM의 IPR 분쟁 리스크는 계약서에 특허권 귀속과 제3자 사용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사전 특허 조사를 진행해 사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