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에는 현재 isa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이 모두되는 것이지만, 현재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국내의 주식과 펀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아직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러한 계좌의 경우 이전의 isa계좌를 1계좌 보유한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계좌의 개설을 허용할지도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은행형과 보험형 그리고 증권사형이 있습니다. 즉 증권사에서 ISA계좌는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아무 증권사의 비대면 ISA중개형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렇면 국내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 리츠 모두 매매가 가능하며 여기서 발생된 배당수익은 모두 비과세한도 400만원까지 혜택을 보게 되면 한도초과분은 9.9%절세계좌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데 ISA계좌는 이부분도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