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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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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계좌는 만들어도 낸 세금이 얼마 없으면 돌려 받을 금액이 없는것인가요?

연금 저축 계좌는 만들어도 낸 세금이 얼마 없으면 돌려 받을 금액이 없는것인가요? 연봉 4천만원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돌려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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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세액이 없다면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해도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연간 급여 4천만원이라면, 연금저축 계좌 가입하지 않아도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사실상 부담하는 소득세는 없거나 소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금계좌에 불입하셔야합니다. 불입한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