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소급적용 문의?
정기상여금 두달에 한번씩 지급하고있는데
12.19이후 일할계산해서 적용하면 될까요? 상여금지급에 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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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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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작년 판례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변경된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면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