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전화로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시간대에는 전화 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전화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 연락의 횟수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채무자에게 괴롭힘을 줄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자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을 위해 전화 연락을 취할 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의 시간대에 하되, 지나치게 빈번하게 하거나 폭언, 협박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사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절제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빌려준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방식으로 추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