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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돈 갚으로고 전화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 수 있나요?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적은편이라서 안받아도 되는 돈이지만 마인드가 괘씸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갚을때까지 일상생활 문제생기게 전화를 할 생각인데 전화를 하면 안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돈갚으라고 전화를 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전화로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시간대에는 전화 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전화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 연락의 횟수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채무자에게 괴롭힘을 줄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자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을 위해 전화 연락을 취할 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의 시간대에 하되, 지나치게 빈번하게 하거나 폭언, 협박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사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절제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빌려준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방식으로 추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법상 추심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바,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빚독촉을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서도 안되며, 채무자가 뻔히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 괜히 주위사람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