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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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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최근 수입관세에 대한 전쟁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정확히 누가 어디로 납부하는 형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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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납부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수입화주가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관세를 높이게 되면 미국 내 수입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관세부담이 전가됩니다. 이는 미국의 수입물가상승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하며,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납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자(importer), 즉 수입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주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업자, 바이어, 또는 그 대리인(관세사)이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면 한국 기업(수입자)이 관세를 부담합니다.

    납부처는 수입국의 세관(Customs Authority)입니다. 한국이라면 관세청, 미국이라면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납부하며, 통관 시 수입신고와 함께 관세를 계산해 입금합니다. 그리고 한국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주로 물품을 수입하는 자입니다.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납부방식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 납부는 주로 세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별납부나 분할납부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 방식은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세액을 부과고지하는 부과고지방식이 있습니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