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주인이나 현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으나 두 사람 모두에게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두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현 주인 명의의 집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현 주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시면 채권 일부라도 회수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들이 경락대금에 대해서 배당받은 후 잔존 금액이 없다면 님이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