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2021. 09. 22. 10:15

2017년 전세살던중 결로등 문제로 집을 나가려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주인과 현주인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하였고

전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라고승소,

이후 전주인에게 돈을받으려 했으나

돈이 없어서 현주인에게 다시 부당이익반환 소송하여

현주인에게 돈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음.

그러나 현주인도 돈이없어 못받고

그사이 변호사 말을믿고 집을 이사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림

이경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위 경우만을 가지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이미 선임하신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1. 09. 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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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주인이나 현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으나 두 사람 모두에게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두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현 주인 명의의 집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현 주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시면 채권 일부라도 회수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들이 경락대금에 대해서 배당받은 후 잔존 금액이 없다면 님이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 09.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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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주인은 물론 현주인도 돈이 없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보증금상환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대상에 없어 보증금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2021. 09. 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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