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사리밭에 농막이 아닌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나요?
가족소유의 고사리밭(1000평)이 있는 시골로 이사를 가서 고사리농사를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집지을땅을 추가로 구입하려 했더니 농사짓는 밭에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을거라고 해서 찾아봐도 자세히 안나와 있더라구요.
고사리밭(대지나 논 임야가 아닌 전으로 되어있음)가운데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어떤제한이나 조건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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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주택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전용되어 있는지,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농막 정도가 가능한지 실제 등기부 등본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