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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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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밭에 농막이 아닌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나요?

가족소유의 고사리밭(1000평)이 있는 시골로 이사를 가서 고사리농사를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집지을땅을 추가로 구입하려 했더니 농사짓는 밭에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을거라고 해서 찾아봐도 자세히 안나와 있더라구요.

고사리밭(대지나 논 임야가 아닌 전으로 되어있음)가운데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어떤제한이나 조건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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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주택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전용되어 있는지,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농막 정도가 가능한지 실제 등기부 등본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