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나 임야에 집을 지어도 되나요?

2022. 10. 12. 19:54

농사를 짓던 농지나 저의 소유로된

야산에 필요해서 집을 짓고 싶은데

허가가 가능할까요?

허가를 얻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든 산지든 예를들면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데 ,도시지역의 농지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이 건축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절대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사실상의 농사에 이용되는 토지는 모두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토지를 개발하여 무슨 행위를 할 때는 법적 지목을 우선 적용합니다.

지적도상 공부에서 말하는 농지란 전ㆍ 답ㆍ과수원 등이 있는데,

1)농지전용이 필요 없을 때에는

농지이용행위를 위해 필요한 농막, 비닐하우스, 농업용 창고나 축사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2)농지를 전용하여, 지목을 바꿔서 지을 수는 있는 것은( 농지의 이용과 관련이 없는 농업인 주택 등),

건축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필해야 건축 가능합니다.

또, 국토계획법, 농지관리법, 산지관립법, 기타 각 지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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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질문자님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야산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정된 지역 만을 피하고,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건축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2. 10. 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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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 지목이 전,답,임야로써 사실상 주택을 짓는건 불가능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려면 토지 지목이 대로 되어야만 가능하고 이는 구청등에 방문하여 지목변경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2. 10. 1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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