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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아직 못했는데...?

작년 9월말 퇴사후 다른회사로 이직하고 정신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아직 못했는데 이직후 프리랜서로 특별고용계약으로 3.3% 만 제하고 일하고 있는데 작년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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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슨로자의 퇴직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ㅅ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고득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회사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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