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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기아16년차팬
기아16년차팬

회사를 중간에 관뒀는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3월부터 9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저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첫 회사라 너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아직 무지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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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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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가능)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근로기간으로 보아 중도 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