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를 중간에 관뒀는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3월부터 9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저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첫 회사라 너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아직 무지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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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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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가능)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근로기간으로 보아 중도 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