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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혹적인파카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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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빌라 딸명의로 변경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아버지73세 중증장애이시며 현재 시세1억3천 정도의 빌라소유중이십니다


담보대출7천 입니다

딸. 명의로 빌라를 이전할려고합니다

세금은 어떤것을 내며 얼마정도를 내야하나요?

현재 같이 거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시세가 1.3억일 경우 시세대비 70%까지는 저렴하게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본인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담보대출도 본인이 인수받을 경우, 실제로 아버지에게 지급해야할 현금은 줄어듭니다.

      양도가 아닌, 부담부증여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채무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한다면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유상매매하시는 경우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자녀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주어진 정보로 어려우며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