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시세가 1.3억일 경우 시세대비 70%까지는 저렴하게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본인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담보대출도 본인이 인수받을 경우, 실제로 아버지에게 지급해야할 현금은 줄어듭니다.
양도가 아닌, 부담부증여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채무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