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있는집을 다시대출을받아서 아빠명의로변경하려합니다.
현재딸명의이며 비규제 군단지 면지역으로 비규제지역
담보대출2억5천잇으면 시세 3억6천정도. 1주택자이며
3년넘ㅂ엇습니다. 구매한지. 전세나와서 살고잇엇구요.
명의를 바꾸고싶은데 세금을.덜낼수잇는방법이
재구매를 시세대로하고 차용증을써야하는건지..
무주택자가되고자 아빠명의로변경하려고합니다.
아빠는생애최초로 담보대출80프로를 받을예정이며,
2억8천8백정도입니다.
약 7200정도가부족하여 이부분에대해서는 차용증을쓰려고합니다.
저는1주택자고 3년이넘은아파트니 비과세대상이고
아빠는 취득세부분에서 생애최초 농어촌면지역으로 50프로감면이가능한걸로알고잇습니다.
혹시 이밖에 또 나올 세금이잇을까요?..
대출금보다 차익이발생하지만 그부분은 5000이하인데
이부분에대한소득세를내야하나요?...
이방법말고 명의를바꿀수있는 최소한의 세금으로..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투기가아니라 저희는 무주택 1주택자인데 왜이런고민을하고잇는건지..명의하나바꾸는게 이렇게 힘든건줄 몰랏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여를 통한 경우와 매매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판단해 결정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증여의 경우라면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매매로 진행하신다면 시세에 30%이내 범위에서 조정하여 거래금액을 정하시고 세법상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3억6천만원 기준 2억 6천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해도 무방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취득하는 아버지에게는 취득세가 부과 될것으로 보이고 매도자분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1주택자이면서 2년이상 보유이기 때문에 비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