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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토지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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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압도적으로생산적인해파리
압도적으로생산적인해파리

주담대 실행중 명의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겨신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받을예정입니다

24년1월24일에 아이를 출산해서

26년1월23일까지 증여가 완료되야하는상황인데

대출을 제앞으로 넘겨받기전에

담보물인 아파트의 명의를 제앞으로 변경해도 괜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 부동산 명의 변경은 대출 승계 승인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원칙이며 승계 승인 전에 단독적으로 명의부터 바꾸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작동해 대출 상환요구가 발생할 수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때문에 그러시는거 같은데요.

    동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증여 등기 접수와 기존 대출 상환, 신규 대출 실행이 한번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전에 명의를 변경하면 은행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관계도 얽혀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 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명의 변경하시면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실행 중의 명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의 명의를 먼저 변경하게 된다면 아마도

    증여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순서를 정확하게 아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질문자님 앞으로 정식으로 넘겨받기 전에 아파트 명의를 먼저 변경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의 세무상 처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주택 명의를 받는 동시에 해당 주택에 담보된 부채(대출)도 함께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 증여세 계산 시 부채만큼은 증여액에서 빠지게 되고요. 만약 명의만 먼저 변경되고 대출은 아버님 이름으로 남아있다면, 세법상으로는 아버님께서 부채까지 포함한 주택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질문자님께 부과되는 증여세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주택 명의 이전과 동시에 아버님 명의의 대출을 질문자님 명의로 승계하거나(은행 동의 필요) 혹은 질문자님이 새롭게 대출을 받아 아버님 대출을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승계 시 질문자님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주택 명의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현재 대출을 가지고 있는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 승계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동시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도 상의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아버님 부담분) 등 전반적인 세금 문제와 정확한 진행 순서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