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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굉장한스컹크284
굉장한스컹크284

집이 공동명의에서 한사람명의로 하고 싶은데 양도인가요? 증여인가요?

가족공동 명의였다가 한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합니다 단 이집을 살때 부담한 돈을 일부 받고 명의를 넘기려고 합니다 양도인거죠? 증여는 댓가 없이 넘기는 것이죠? 만약 증여라면 이집에 대출이 많은데 부담부증여가 되나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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