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동 명의였다가 한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합니다 단 이집을 살때 부담한 돈을 일부 받고 명의를 넘기려고 합니다 양도인거죠? 증여는 댓가 없이 넘기는 것이죠? 만약 증여라면 이집에 대출이 많은데 부담부증여가 되나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