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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집을 넘겨받을때 돈을 내야하나요??

부모에게서 집을 물려받게된다면 넘겨주는 조건에 금액을 지불하는 사항이잇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서같은거만 쓰고 넘겨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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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정 금액을 대가로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양도거래이며 이 때는 부모님께 양도소득세 부담(1세대 1주택 등은 비과세)이 발생하며,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소유권만을 이전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여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와 관련 세금의 납부, 취득, 등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매매라면 실제 금전의 지급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집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고

    유상으로 넘겨받는 경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이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붙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넘겨주시면 증여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넘겨주시면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사망시는 상속세)신고 대상이며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