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택매매 시 주담대 선지급 후 차용금으로 잔금 정산 가능 여부
부모님 집을 매수하면서 주담대 + 부모 차용금 2억이 있습니다.
질문
등기일에 제 명의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먼저 지급한 뒤,
그 이후에 부모님이 다시 제게 2억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빌려주고,
제가 그 2억을 다시 부모님께 나머지 잔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정리하자면 ..
계약금 : 1억
중도금 : 3억 주담대 실행
잔금 : 부모님께 2억 차용후 2억 다시 송금하면서 잔금 처리 후 차용증 작성
이 구조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방식대로 할수는 있겠으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수도권내 규제지역이라면 해당 부분들은 자금증빙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증여로써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다만 주택전체에 대한 증여보다는 오고가는 현금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보이기에 세무사등을 만나서 정확한 상담을 받은후에 진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1명 평가등기일에 제 명의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먼저 지급한 뒤,
그 이후에 부모님이 다시 제게 2억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빌려주고,
제가 그 2억을 다시 부모님께 나머지 잔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이 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잔금을 부모님께 차용하여서 소유권을 양수하신다는 계획이시군요
부모님께 차용한 금전의 차용계약서 매월 지급되는 이자 납부 이체 현황 등을 근거로 남겨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선지급 후 부모님 차용금으로 잔금 정산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차용증 + 이자상환 내역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구조상 문제 없으나 증여 의심 피하기 위한 증빙이 핵심입니다.
주담대 3억 + 부모 차용 2억 -> 잔금 송금 -> 차용증 + 이자실상환 구조로 가능합니다.
이자 4% 매월 67만 원 송금 증빙만 절처하게 준비하면 증여세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주택매매에서 주담대 선지급 후 부모님 차용금 2억 순환 지급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으로 인정 받기 어려우실 수 있으며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진행하시기 전 세무사님과의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