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직원(지분 30% 대표) 법인의 소액 연구개발비·복리후생비 지출 시 투자자 및 세무 문제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1인 직원(지분 30% 대표) 체제의 F&B 법인을 운영 중이며, 연구개발과 복리후생비로 주로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소액 식비와 커피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비가 10만 원 근처입니다.) 이러한 소액 지출이 잦을 경우, 투자자가 악의적으로 추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세무 당국 측에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 대표의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