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별 어느 정도로 취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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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졀도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빈번히 나오는 정도의 수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법정형이 가중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최대한 해당 음주 수치를 낮추는 방법을 고안하시는 것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