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퇴사
제가 9월 20일 이후쯤에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가는데 직장과 집이 거리가 꽤되서 직장에 말을하고 10월 말쯤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고 한달도 안돼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취소 되는건가요??
안전하게 가려면 2달 정도 더 일하고 11월 말쯤에 그만두는게 맞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출 실행 이후에는 퇴사를 해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대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재직 여부와 소득 증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대출 실행 이후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 상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난 뒤, 대출금만 제대로 나온 이후라면 바로 퇴사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2달 뒤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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