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롱이
부동산 근저당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당이 잡혔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근저당이란 말은 다소 생소함이 있는데요, 근저당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빚까지 미리 담보 잡아두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은행이 실제 대출금(예: 1억원)보다 통상 110~130% 많은 금액(예: 1억 2천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등기부에 설정해두는데, 이는 이자 연체나 추가 대출로 빚이 조금 늘어나도 그 한도 안에서는 별도 절차 없이 담보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최고액을 보실 때는 실제 대출원금이 아니라 이 여유분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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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가 보통 담보대출을 할때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담보에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예를들면 은행과 개인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드는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을 일정 금액까지 담보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특정한 채무액을 담보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 2억 원을 담보한다”는 식입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앞으로 발생하거나 변동될 수 있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이라는 담보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형수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이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미리 잡아두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간단히 빌린 돈에 대한 담보 설정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란 은행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총 2억원 짜리 한도를 줄테니, 이 안에서 돈을 더 빌려가거나 갚거나 마음대로 해 대신에 너의 집을 담보로 잡을게 라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를 걸어두는 개념 입니다.
부동산 근저당이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등기부에 걸어놓은 것이라고 생각 하면 되십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A가 건물을 갖고 있으나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B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불안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장치로 A의 건물에 내가 이만큼 받을 돈이 있다라고
설정을 해놓는 것이 근저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은 담보를 잡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000만원을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담보로 근저당을 10%~20%정도 더 해 넉넉하게 담보를 잡습니다.
즉 1000만원을 빌리지만 담보에 근저당을 1200만원으로 설정해 두었다가 필요에 의해 갚았다가 다시 한도만큼 빌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해지 않는 한 해당 금액 범위에서 자금을 융동성있게 빌리고 갚을 수 있게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담보로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근저당이 잡히면 해당 물건을 담보로 금전을 빌린 것이기에 이러한 금전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금전을 빌리는 반대급부로 담보를 맡기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