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집을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인천쪽에는 갈 수 있는 학교가없어서 부천쪽으로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다행이 갈수있는 학교가 있어서 문의를 해보니 주소지가 부천쪽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쪽으로 원룸을 잡아서 잠깐 주소지를 부천쪽으로 하려는데 가능한건지 아니면 불법인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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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국내에서 주소지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의 주소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