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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코알라125
듬직한코알라125
23.08.06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집을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인천쪽에는 갈 수 있는 학교가없어서 부천쪽으로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다행이 갈수있는 학교가 있어서 문의를 해보니 주소지가 부천쪽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쪽으로 원룸을 잡아서 잠깐 주소지를 부천쪽으로 하려는데 가능한건지 아니면 불법인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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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06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국내에서 주소지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의 주소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