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에서 이미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중에 경매통해 빌라1개를 가지게 된다면 취득세가 몇%? 그리고 2개, 3개,4개의 경우 취득세도요
비조정지역에서 이미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중에 경매통해 빌라1개를 가지게 된다면 취득세가 몇%? 그리고 2개, 3개,4개의 경우 취득세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계속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이미 취득 및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택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1.1~3.3%, 전용면적 85㎡ 초과시 1.1~3.5%
2) 3주택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8.4%, 전용면적 85㎡ 초과시 9.0%
3)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12.4%, 전용면적 85㎡ 초과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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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유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에 대해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까지는 1%~3%이며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