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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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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에서 이미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중에 경매통해 빌라1개를 가지게 된다면 취득세가 몇%? 그리고 2개, 3개,4개의 경우 취득세도요

비조정지역에서 이미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중에 경매통해 빌라1개를 가지게 된다면 취득세가 몇%? 그리고 2개, 3개,4개의 경우 취득세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계속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이미 취득 및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택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1.1~3.3%, 전용면적 85㎡ 초과시 1.1~3.5%

      2) 3주택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8.4%, 전용면적 85㎡ 초과시 9.0%

      3)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12.4%, 전용면적 85㎡ 초과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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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유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에 대해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59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까지는 1%~3%이며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