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계속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이미 취득 및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택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1.1~3.3%, 전용면적 85㎡ 초과시 1.1~3.5%
2) 3주택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8.4%, 전용면적 85㎡ 초과시 9.0%
3)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12.4%, 전용면적 85㎡ 초과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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