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남편 보험 계약이 안 들어가진 것을 아내가 모를 때
어머니와 보험을 같이 하는데요
어머니 고객 집에 갔었는데
아내 분은 보험이 자신 것, 남편 것
둘 다 들어가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남편 분의 질병과 병원 간 기록 때문에
남편 보험은 빠졌거든요
남편 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아내에게 말하면 불안해한다고)
엄마는 남편 분과 통화한 것을 녹음해놓으셨는데요
혹시 나중에 남편 분이 아프실 때
보험이 안 들어가진 것이 아내 분에게 들통 나면
그래서 그 분이 민원을 건다면
어머니는 보호 받으실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민원제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내보험 계약 체결과정에서 본인이나 어머니에게 불리한 것이 없는지
확인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은 본인의 자필서명 등 본인의 동의없이 가입할 수 없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위의 사항은 부부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녹취가 되어 있다면 그것때문에 화는 낼 수 있고 사이는 나빠지고 안좋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하지마라고 했기때문에 말을 했다면 개인정보를 왜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은 민원 제기 자체가 어려우며 부부 간의 문제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아내에게 사실이 들통나더라도 보험 계약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분이 원하는데로 해 드린 것인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도 개인간의 정보는 누설하는게 좋진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나중에 남편 분이 아프실 때
보험이 안 들어가진 것이 아내 분에게 들통 나면
그래서 그 분이 민원을 건다면
어머니는 보호 받으실 수 있나요?
: 보험계약자인 당사자가 알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고객이라 본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본인 부부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