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 2023년 3월 15일 근무기간입니다
퇴직금 3,183,849원 나왔는데
세금과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데
퇴직금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게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액) x 12/재직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 x 근속연수/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이러한 순서로 산출됩니다.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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