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의 친척의 병원비도 합의금에 들어가나요?
전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입니다. 피해자는 무인판매점의 사장님입니다.
저도 피해자 측도 합의의 의사가 분명하게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주 화요일에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나
갑자기 오늘 2주 금요일로 날짜를 미루자고 하며 "친척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번 이야기를 듣고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에 대한 보상금도 요구해야겠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야기하는 내용은 합의가 아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단계 논의라고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친척의 병원비가 피해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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