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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를 시댁 부모님의 카드로 내려하는데요, 이 경우 시댁 부모님이 의료비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제가 따로 서류 발급안해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그리고 이 경우도 증여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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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본인이 받아서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받으시면 되며, 카드 공제는 시부모님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사실상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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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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