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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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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년동안 회사다니다가, 회사랑 사이가 안좋아지고 퇴사하고나서 회사로부터 10일 뒤에 퇴직금의 70% 정도가 들어온 경우,

퇴사한 사람이 나머지 30% 도 받아야 하지만, 제때 말을 하지 않아서 3달 뒤에야 회사에 말을 하게 되었다면,

회사는 나머지 30% 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더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단지 회사가 30% 미지급했기 때문에, 노동청으로부터 퇴직금 처리지연에 대한 벌금 또는 처벌이나 제한만 받을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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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품청산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주는 미지급금 지급 이외에 해당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미지급된 기간 만큼 20%의 지연이자도 발생하여 근로자가 청구 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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