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품 중 대표이사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물품 중 대표이사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돈으로 구매한 물품을 법인 소유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법인과 개인 간의 자산 이전으로, 세법과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정확한 시장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이며,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평가는 전문 감정인이나 공인된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매 결정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구매 사유, 구매 금액,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매 대금은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법인 장부에 해당 물품을 자산으로 등재하고, 대표이사는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시장가치와 크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시장가치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래는 복잡한 세무 및 회계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