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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23.01.16

대표가 사비로 사용한거 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대표가 사비로 직원들에게 선물 준거를 회사에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했고 현금영수증을 대표개인꺼로 끊어서 그부분을 회사에 청구시 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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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이사가 사비로 직원에게 개인적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것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데 대표이사가 개인이 결제한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법인이 지출되야하는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지급 사유가 직원들의 선물이라면 해당 지급금액은 각 직원의 급여로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직원을 위한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대표가 법인의 업무 증대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여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부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 첨부, 수령자 명세서 등을 작성 비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