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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해파리286
숙연한해파리286

할아버지의 문중땅(산)을 아들5형제 명의에서 각장남들 명의로만 상속되어 차남들은 아무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차남들 권리회복 방법은 없는지요.집안의 대소사 산소관리등 장남차남 가리지안고하는데요.저는 그당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각집안 차남들 권리회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할아버지의 문중땅(산)을 아들5형제 명의에서 각장남들 명의로만 상속되어 차남들은 아무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차남들 권리회복 방법은 없는지요.집안의 대소사 산소관리등 장.차남 가리지안고하는데요.저는 그당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각집안 차남들 권리회복 방법이 궁금합니다.분명 할아버지는 아들딸구별않고 후손모두에게 공평하게 활용할수있는 용도로 남겼을 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장남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침해당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로 부터 그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되었고, 다시 각 자녀의 아들 중에서도 장남만이 상속을 받았다는 부분이 상속법상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중 재산이라고 하면, 해당 문중에 총유이지, 할아버지 개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는 없고, 할아버지가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에 해당 사안은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