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8월 26일 퇴근길에 좌회전 대기중 뒷차가 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운전중 기어봉에 손가락을 걸고 있던 상황이였고
충돌 당시 손가락이 꺾여 통증은 있었으나 단순 삔거라고 생각하여 대물처리 및 보험사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실은 제가 0 상대가 100으로 판정이 나고 대물 피해는 범퍼와 후면 날개 파손과 안쪽 판금이 찌그러져 덴트를 진행한 상황이고, 사고당일 저녁 손가락이 부어 집에서 아이싱을 한 후 다음날 정형외과 병원에가서 엑스레이 검사 받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검사 당일 보험사담당자에게 전화가와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던중 손가락 치유에 호전이 없어 의사가 치료방법을 바꾸기위해 MRI을 찍어보자고 했었고 저도 호전이 없어 생계유지(직장생활)를 하기위해 동의 후 한방병원 협진 정형외과에 가서 MRI촬영을 했습니다. 진단은 이러한 진단을 받았고,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해야한다며 수술 후 3개월 동안은 손을 쓰기 불편할거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측에 서류 제출 후 보험사 11급 판정 수술 후 9급 판정하겠다고 함) 그래서 저는 회사에 얘기를 했지만 3개월은 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뱃속의 애기도 있고 생계 유지가 힘들어져 비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하고 병원을 옮겨 손가락에 직접적인 치료를 받던중 상대방이 경미한 사고인데 이럴 수 없다며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로 치료받던 도중에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저를 법원에 민사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치료는 저의 사비로 해야하고...법원 소장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자인 제가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나이가 26살이라서 어찌해야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치료 필요성, 과잉진료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이 오기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고, 소장 수령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과잉진료 또는 보험사기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고 직후부터의 병원 진단서, MRI 결과, 의사 소견서, 치료 경과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손해 발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과잉진료를 목적으로 치료받았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와 진단이 충분하다면 패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소장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치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검사결과, 치료비 영수증, 병원 소견서, MRI 촬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두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에 유리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증상의 악화, 치료 필요성, 생계상 불이익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하면,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통해 과잉진료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대인접수 취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면 패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