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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고라니23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으로 질문드립니다
2017년1월부터 22년5월까지 다니고 퇴사했는데 지금도 신청가능할까요? 89년생이고 가능하면 어떻게해야되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지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21년, 22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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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5년간 감면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셨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 감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내역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분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21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1년, 22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