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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산뜻한지어새21523.08.31

중도입사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최근에 근무 시작하신분이 금일 월급이 나갔는데

이전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셨다며

감면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중도입사자 기준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처리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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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의 경우,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 청년(만 34세 이하, 군연령 차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에만 감면을 적용해주셔도 됩니다. 매월 감면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90%이므로 매월 해주실 경우, 일반적인 원천세에서 90% 감면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