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어깨를 주무른다거나 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지만 어깨 두드리는것 만으로 성희롱 적용이 되기 힘듭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볼때 수치심을 정말 느꼈냐가 중요한데 어깨 두드린것 만으로 수치심을 느끼기란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어깨 두드린걸로 성희롱으로 신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고요 팔을 잡는건 성희롱이 될 수 있죠 상대가 원치 않았는데 팔을 잡거나 하면요 꼭 중요부위를 만진다고
성희롱이 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