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혹시 직장 상사가 후임 어깨를 토닥이거나 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혹시 직장 상사가 후임의 어깨를 토닥이거나

팔을 잡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행동 마저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특히 이성의 경우라면 거의 빼지도 못하고

    성희롱으로 고소, 고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일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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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직장 상사가 아무의도 없이 어깨를 두드리거나 팔을 만져 다면 성희롱에 걸릴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직장상사가 업무에 대한 격려차원 에서 그랬다면 아닐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본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본인 생각이 불쾌하고 성희롱 이라 생각 되면 성희롱으로 제기할수 있어요.

    요즘 대부분 CCTV 가 있어니까요.

    그리고 평소 상사의 행동과 습관도 중요하겠지요.

    항상 본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 아뇨 어깨를 주무른다거나 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지만 어깨 두드리는것 만으로 성희롱 적용이 되기 힘듭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볼때 수치심을 정말 느꼈냐가 중요한데 어깨 두드린것 만으로 수치심을 느끼기란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어깨 두드린걸로 성희롱으로 신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고요 팔을 잡는건 성희롱이 될 수 있죠 상대가 원치 않았는데 팔을 잡거나 하면요 꼭 중요부위를 만진다고

    성희롱이 되는건 아닙니다

  • 옛날2000년대 초반이었으면 

    그래도 격려로 좀 괜찮을 수 있는데

    현재는 이성이면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성 후배한테 말로 칭찬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걸로 수치심이나 좀 오해될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도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정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많이 드는 세상에 

    사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약간 위로의 의미로 어깨를 툭툭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어깨를 토닥이거나 팔을 만지는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연히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가 이성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기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