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무거운 물건들다가 급하게 엉덩이와허리쪽중간 급하게 시술했습니다
혹시 산재처리후. 보험료도청구해서. 따로 각각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산재처리가 나을까요. 보험청구가 나을까요,
병실은1인실하루쓰고퇴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산재, 실비에서 중복해서 보상받는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해놓고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으로 내야하는데 이부분을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산재처리를 우선시 해야 휴업이나 후유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상해치료는 회사에서 공상처리로해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후 병원비를 지급하는데 후유장해가 생길수 있는 사고라면 추후 치료를 위해서라도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의료 실비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단 1세대 실비는 중복 보상이 가능함)
산재 처리를 할 경우라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등은 의료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 수술비담보나 입원비 담보, 후유장해 등 상품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가 더 낫습니다.
이유는 실비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질문자님의 실비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죠.
또한 100% 다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산재가 더 낫습니다.
회사에서 다치신 것은 꼭 산재로 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우선으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하며 , 추후 비급여 부분 산재처리로 안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실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각각 따로 받을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와 가지고계신 실비보험과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가입된보험중에 골절진단비나 수술비 항목이있다면 중복보장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없더라도 산재/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처리받은 영수증을 병원에 요청하셔서 산재처리영수증으로 재발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