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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슴벌레78
의젓한사슴벌레78

회사에서무거운 물건들다가 급하게 엉덩이와허리쪽중간 급하게 시술했습니다

혹시 산재처리후. 보험료도청구해서. 따로 각각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산재처리가 나을까요. 보험청구가 나을까요,

병실은1인실하루쓰고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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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산재, 실비에서 중복해서 보상받는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해놓고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으로 내야하는데 이부분을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산재처리를 우선시 해야 휴업이나 후유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의료 실비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단 1세대 실비는 중복 보상이 가능함)

      산재 처리를 할 경우라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등은 의료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 수술비담보나 입원비 담보, 후유장해 등 상품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가 더 낫습니다.

      이유는 실비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질문자님의 실비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죠.

      또한 100% 다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산재가 더 낫습니다.

      회사에서 다치신 것은 꼭 산재로 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우선으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하며 , 추후 비급여 부분 산재처리로 안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실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각각 따로 받을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와 가지고계신 실비보험과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가입된보험중에 골절진단비나 수술비 항목이있다면 중복보장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없더라도 산재/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처리받은 영수증을 병원에 요청하셔서 산재처리영수증으로 재발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