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하면 사업자카드 비용처리 않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준경비율로하면 사업자카드로 결제한것 공제처리못받나요?
국세청에서 불러오기 했는데 불러오기가않되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려면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4-31호"에 보면,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카드로 결제한 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카드로 결제 했더라도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결제건을 납세자가 집계해야 합니다. 엑셀로 정리 하면 됩니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18 • Ⅰ. 총칙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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