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가 퇴직연금DB 신청을 한후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연금DB를 이용중인데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줄려면
퇴직연금신청? 세전금액으로 신청하게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되는 퇴사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을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빠져나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이 됩니다. 이후에 인출을 한다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