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밍후 상속시 몇년전 까지 통징내역확인하나요?
아버지 사망후 상속시 몇년전 까지 통장내역확인하나요?
예를 들어 2015년 땅을 증여 받고 2026년 사망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속 시 통장내역 확인 범위와 증여재산의 처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은 최대 10년 이내 증여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2015년에 증여를 받았고 2026년에 사망한다면 11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상속세와 증여재산 합산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
따라서 상속인에게 1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장내역 확인 범위
실무적으로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은 은행을 통해 고인의 계좌를 조회합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10년 이내 거래 내역까지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파악, 상속세 조사와 관련된 국세청의 확인 범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사례 적용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15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26년에 사망했다면 증여 시점으로부터 1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고 독립된 증여로 취급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별도로 증여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과거 세무조사를 통해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정리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상속 시 통장 내역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확인되고, 11년 이전 증여는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탈루가 있으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 세금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사망)으로부터 10년간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게 되며, 그 이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 보관하지 않는 한 그 거래기록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