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대장과 이직확인서 급여 수정
실업급여 신청과정 중 문제가 생겨남깁니다.
급여가 세후로 적혀있어 최저임금 위반이 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도 급여대장에 신고를 세후로 해버려서 수정이 어려운 상황인데ㅠㅠ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수정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낸다는데 보통 얼마를 내는지요.. 과태료 물지 않고 수정할 방법은 없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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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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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급여를 세후로 잘못 적었으면 세전금액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을 세전으로 수정한 후에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 등에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을 제외한 임금을 보수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정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3~5만원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급여대장의 150만원이 세후금액이고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대납한 부분을 이야기하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정요청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과태료 기준에 따라
1차의 경우 과태료100만원이 부과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