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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상괭이31
호탕한상괭이31

급여대장과 이직확인서 급여 수정

실업급여 신청과정 중 문제가 생겨남깁니다.


급여가 세후로 적혀있어 최저임금 위반이 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도 급여대장에 신고를 세후로 해버려서 수정이 어려운 상황인데ㅠㅠ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수정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낸다는데 보통 얼마를 내는지요.. 과태료 물지 않고 수정할 방법은 없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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