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에 있는 급여액 수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상용 근로 하다가 해고 당한 상태인데 퇴사 후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액과 상이합니다 사업주는 제 연락을 차단한 상태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도 사업주는 나몰라라 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서는 세금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 세무서 쪽으로 해결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안에 있는 급여액 수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소득이 높으면 제 입장에서 안 좋은 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