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에 있는 급여액 수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상용 근로 하다가 해고 당한 상태인데 퇴사 후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액과 상이합니다 사업주는 제 연락을 차단한 상태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도 사업주는 나몰라라 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서는 세금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 세무서 쪽으로 해결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안에 있는 급여액 수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소득이 높으면 제 입장에서 안 좋은 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급여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높게 잡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지는 않지만 실제에 맞게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